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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1 2015고단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경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공급가액 119,100,000원 상당의 파지압축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99,900,000원 상당의 수매치스타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819,000,000원 상당의 후멕소3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본,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을)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공급가액 119,1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 공급가액 199,9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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