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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59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D와 사이에, D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중구 E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2012.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는 2014.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7.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014. 8. 2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4.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2014카기10187)을 발령받아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퇴거하기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이상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순차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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