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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6나48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고, 2012. 5. 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과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더 이상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고(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등기나 인도를 마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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