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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3112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6.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전세금 145,000,000원, 기간 2018. 2. 3.부터 2020. 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납입하였고,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8. 2. 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경 D, E으로부터 D, E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9. 7. 4. 및 2019. 12. 5.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4.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고, 2020.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자키를 반환하는 한편, 현관 비밀번호를 인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준용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 개시일 다음 날인 2018. 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위 대항력 취득일 다음 날인 2018. 2.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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