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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3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4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151,020,000원을 대출 받아 E 트랙터를 구입한 다음 2013. 4. 29. 경 위 트랙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트랙터를 담보로 F로부터 5,8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4. 5.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차용증,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위 트랙터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대출 계약서, 자동차 인도 명령,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용증 및 차량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론 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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