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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7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쉐보 레 C 대리점에서 D 캡 티 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33,000 원씩 대출금 합계 26,6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3,3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2015. 3. 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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