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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2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포 르쉐 마 칸 S B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23.1%, 월 1,605,314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경 1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고 2017. 1. 경 위 차량을 외삼촌인 C에게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는 등 위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권리행사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O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도박죄 벌금 30만 원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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