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안성시 B에 있는 쌍용 자동차 C 영업점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7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1,910 원씩 대출금 합계 21,9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8. 19.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95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5. 12. 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2016. 1. 21. 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울산지방법원 G 자동차 인도 명령이 집행 불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O 2008년 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