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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2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함께, 2017. 공소장에 기재된 ‘2018.’은 ‘2017.’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11.경(피고인 C은 2018. 4.중순경, 피고인 E은 2018. 5. 14.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부업에 사용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D, E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부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 연 24%(2018. 2. 8. 이전 연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112회에 걸쳐 합계 374,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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