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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에 걸쳐 수원, 인천, 평택 등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4,7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자율 27.9%(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3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2,153,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2018. 7. 16.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94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0,299,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32,452,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1항과 같이 B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2. 9.경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384%의 이자가 포함된 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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