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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7고단23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층에 ‘H’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지원하는 일명 전주, 피고인 B는 대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일명 I, 피고인 C, D은 J, K, L과 함께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금전 대부 및 수금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16. 14:00경 천안 서북구 M에 있는 N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 의뢰금 200만 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총 2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이율인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6. 14:00경 천안 서북구 M에 있는 N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 의뢰금 2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9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총 24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92.12%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이자율란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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