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년 4월경(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부터)부터 2018년 8월경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C은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사장), 피고인 B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계장), 피고인 A은 대부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 초과이자수수 대부업체 운영 대부업(貸付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 2월경의 어느 날 부산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1,3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3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3월 중순의 어느 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채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