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을, 2018. 6.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 8층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를, 2018. 10.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E, 8층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H를 각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와 직원 관계로 있던 2017. 초경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직접 고객들을 만나서 대부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부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수금 및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주식회사 H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주식회사 H 명의로 대부업을 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8. 3. 1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고,
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9. 2. 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