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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5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7. 5.경부터 대구 북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 11.경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부자금을 대고서 대출 상담, 대출금 관리, 대출장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5. 1.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부자금을 대고서 인터넷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출이 진행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8. 6. 22.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출상담, 대출 약정서 작성, 대출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5.경 위 장소에서 채무자 I에게 600,000원을 대부하면서 3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1,2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09,2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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