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과수원 5,29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4.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대 83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과수원 5,29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1977. 9. 5.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7년경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철근조 슬래브지붕의 2층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현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ㅎ, ㄱ1, ㄴ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텃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4. 11.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도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 4. 11.부터 20년이 되는 1998. 4.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된 시기는 원고가 위 보육시설을 건축한 1997년경으로, 원고가 1978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② 또한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점유를 이전받게 되면 원고가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