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대 687㎡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a, b, c, d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6. D으로부터 제주시 E(이하 ‘E’라고 줄여쓴다) F 대 29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 일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0. 12. 6.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3. 3. 9.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그 당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G은 원고 토지의 동남쪽에 있으면서 원고 토지와 붙어 있는 C 대 687㎡(2013. 12. 2. H 대 33㎡를 합병하여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그 전에는 654㎡였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5. 3. 10. 사망하였다.
피고는 G의 아들로서, 피고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1995.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 전부와 피고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17,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7㎡(이하 ‘선내 부분 토지’라 한다)를 하나의 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 선내 부분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a, b, c,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60㎡를, 같은 도면 표시 e, f, g, h, i, j, k, l,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14㎡를, 같은 도면 표시 1, m, n, o,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 및 슬라브 지붕 주택 3㎡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