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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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과수원 78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과수원 78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