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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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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과수원 78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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