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E 묘지 178㎡와 F 묘지 73㎡가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미등기 상태인 제주시 E 묘지 178㎡와 F 묘지 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가 1913. 8. 1. 이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정명의인의 주소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싸고 있던 제주시 G 과수원 487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1. 10.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4. 8.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A은 2007. 9. 14. 다시 원고 B에게 분할 전 G 토지 중 1983/48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은 1998. 4. 8. 원고 B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고 B는 2007. 9. 14. 다시 원고 A의 점유를 승계하여 분할 전 G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분할 전 G 토지는 2013. 12. 13. 제주시 G 과수원 2565㎡와 H 과수원 661㎡, 그리고 I 과수원 661㎡와 J 과수원 992㎡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1001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피고 변호사 D(이하 ‘피고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