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본소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4. 11.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도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 4. 11.부터 20년이 되는 1998. 4.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 사실에 갑 제3호증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 사이에 쌓여 있는 돌담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또 다른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 쌓여 있는 돌담과 비교해 볼 때 그 연속성이 있는 점, ② 위 돌담들과 거의 평행하게 피고 소유의 토지 안쪽으로 방풍림 내지 경계림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 사이에 쌓여 있는 돌담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시기부터 위 돌담을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78. 4. 11.부터 20년이 지난 1998. 4.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