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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나2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6. D으로부터 제주시 F 대 29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원고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0. 12. 6.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3. 3. 9.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G은 원고 토지의 동남쪽에 인접한 제주시 C 대 687㎡(2013. 12. 4. H 대 33㎡를 합병하여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5. 3. 10. 사망하였다.

피고는 G의 사망으로 피고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1995. 5.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 전부와 피고 토지 중 선내 부분 토지를 건물 부지 및 출입로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선내 부분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60㎡를, 같은 도면 표시 1, m, n, o,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 및 슬라브 지붕 주택 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I, J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1978. 11. 16.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선내 부분 토지 중 이 사건 통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 등’이라 한다

에 대해서도 이를 매매 목적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는 G으로부터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피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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