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754,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3. 경남 산청군 D 임야 89,1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2. 23. 접수 제22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2. 7. 10. 경남 산청군 E 답 4,158㎡, F 잡종지 1,102㎡(이하 통칭하여 ‘피고 B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10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B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유 토지 가운데 별지 1 그림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이 통행로로 개설되어 있다
(이하 위 ㈁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피고 B은 2012. 여름 무렵 그 소유 토지에 피고 C으로 하여금 펜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공사 차량들을 통행시켰다.
피고 B은 2013. 무렵 이 법원 2013가단1170호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1. 위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나8074호 항소심에서 2016. 5. 10. ‘피고 B은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되 위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포기한다‘는 등의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3. 5. 16. 이 법원 2012고약7621호로 2012. 8. 7.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