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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나3580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인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임야의 인도청구는 인용하였고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2. 6. 5. 이 사건 제1임야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6. 5. 접수 제8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2. 6. 22. 이 사건 제2, 3임야 중 각 9/10 지분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6. 22. 접수 제97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2012. 3. 21. E로부터 이 사건 제2, 3임야 중 각 1/10 지분을 매수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39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1) 경남 산청군 F 임야 399,769㎡(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G는 2002. 8. 7. 피고 군수에게 분할 전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서 2002. 8. 20. 경남 산청군 H 임야 78,493㎡, 경남 산청군 I 임야 44,881㎡, 경남 산청군 J 임야 54,808㎡가 분할되었다.

2) 경남 산청군 H 임야는 2006. 3. 17. 분할되어 그 면적이 이 사건 제1임야와 같이 2,161㎡가 되었다. 3) 경남 산청군 I 임야의 전 소유자인 K는 2005. 2. 25. 피고 군수에게 위 I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I 임야에서 2005. 3. 11. 이 사건 제2임야가 분할되었다.

4 원고 B, 원고 회사는 2013. 6. 21. 분할과 합병을 거듭한 경남 산청군 J 임야의 토지이동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J 임야에서 2013. 6.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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