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6가단305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전 45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63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경남 산청군 C 전 81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4. 6. 22. 접수 제8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과하는 자연발생적인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통행로의 현황은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8, 9,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이고, 그 폭이 5m에는 미치지 못하나 도보 또는 농기계 등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5. 11.경 원고 및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한 F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차량 등이 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존 통행로 외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출입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