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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5가단303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B,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2. 6. 5. 이 사건 제1임야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6. 5. 접수 제8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2. 6. 22. 이 사건 제2, 3임야 중 각 9/10 지분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6. 22. 접수 제97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2012. 3. 21. E로부터 이 사건 제2, 3임야 중 각 1/10 지분을 매수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39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1) 경남 산청군 F 임야 399,769㎡(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G는 2002. 8. 7. 피고 군수에게 분할 전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서 2002. 8. 20. 경남 산청군 H 임야 78,493㎡, 경남 산청군 I 임야 44,881㎡, 경남 산청군 J 임야 54,808㎡가 분할되었다.

2) 경남 산청군 H 임야는 2006. 3. 17. 분할되어 그 면적이 이 사건 제1임야와 같이 2,161㎡가 되었다. 3) 경남 산청군 I 임야의 전 소유자인 K는 2005. 2. 25. 피고 군수에게 위 I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I 임야에서 2005. 3. 11. 이 사건 제2임야가 분할되었다.

4) 원고 B, 원고 회사는 2013. 6. 21. 분할과 합병을 거듭한 경남 산청군 J 임야의 토지이동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J 임야에서 2013. 6. 24. 이 사건 제3임야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의 임도설치 절차 1) 피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도설치 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있고 그 세부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매년 4월 다음 연도 임도시설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상남도에 제출 ② 매년 5, 6월 경상남도 임도평가위원회에서 임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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