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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1 2013가단117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89,19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0. 경남 산청군 D 답 4,158㎡, E 잡종지 1,102㎡(이하 통칭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10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2. 23. 경남 산청군 C 임야 89,19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2. 23. 접수 제22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라고 한다)과 별지 2 도면 표시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통행로’라고 한다)이다. 라.

F는 2014. 2.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통행로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3238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는 피고 소유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제1통행로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통행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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