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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컨설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들(일명 ‘큰 실장’과 ‘작은 실장’)을 만나,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용보증서’ 또는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5.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B2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10,000,0 00(일천만원), 차임 오십만원(5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B2호, 주민등록번호 : D, 성명 :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31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0. 22.경 사기대출 명의자로 확보한 F를 사업자로 한 ‘G’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15. 11. 초순경 서울 중구 퇴계로 166에 있는 KEB하나은행 충무로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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