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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대출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작업대출업자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26.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HAPT 101동 6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HAPT 101동 6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임대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 무렵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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