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7. 9. 초순경 위 C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위 C주유소 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한 후 허위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 채권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담보로 양도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8,000만 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C주유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빌라 8차 F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주유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9.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위 C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