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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 2층의 임차인이고 C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상가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 건물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 달서구 B’,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차임 란에 ‘육백만원정은 매월 20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5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 임대인 란에 ‘경북 영천시 D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건물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 달서구 B’, 보증금 란에 ‘무상임대’, 차임 란에 ‘무상임대’, 존속기간 란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경북 영천시 D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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