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6가합103735
동대표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G, H, I, J, K, L, M, N, O, P, Q은 피고의 제5기 동대표 지위에, G는 피고의 제5기 동대표회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F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제4기 동대표에 대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소송 경과 이 사건 단지의 입주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8744호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8. ① 제3기 동대표들이 제4기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선거관리위원들을 적법한 근거 없이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선거관리위원들만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제3기 동대표였다가 제4기 동대표로 당선된 7인에게는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점(이후 항소심은 위 7인 중 6인은 동대표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제4기 동대표 후보자 심사 의결을 한 점,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제4기 동대표 후보자 심사 의결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제4기 동대표 선거 전부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제4기 동대표 16인 모두가 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474호)하였으나, 2016. 4. 1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다.

제5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