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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합101405
동대표후보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 산하 제5기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3. 21. 별지 '동대표 후보등록 재심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E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 피고의 관리규약 중 동대표 선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관리단 구성]

9.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는 관리단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나. 본 관리규약 제38조(피선거권)에 결부되는 자

마. 당 단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관리단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제명된 자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서 구성한 11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2. 동대표 입후보는 1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관리단의 일괄 사퇴 또는 구성원의 업무해태로 규약에 의거 선출일이 되어도 새로운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사 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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