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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1856
동별대표 당선자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3. C, D를 제 5기 B 건물 E 동 동대표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아파트 형공장인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E 동의 제 5기 동대표로 입후보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 단의 의사결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동의 동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피고의 관리 규약 및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 집행사항을 의결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원고는 2014. 4. 7. 임시회의에서 피고의 제 2 기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4. 12. 임시회의에서 피고의 제 3 기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후 2018. 3. 19. 진행된 이 사건 건물 제 4차 정기총회에서 “ 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관리 규약 제 25조 제 1 항 단서를 삭제하는 안건이 서면 결의를 통하여 의결되었고, 원고는 2018. 4. 9. 임시회의에서 피고의 제 4 기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다.

2019. 2. 경부터 회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한 위 정기총회의 서면 결의의 하자, 이 사건 건물 동대표의 업무 태만, 관리비 횡령, 의결권 남용 등이 문제되었고, 2019. 4. 12. 경 ‘ 동대표를 불신임하고, 임시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의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가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 8. 27. 위 서면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이 요구되는 등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9. 11. 13. 이 사건 건물 제 5기 동대표 선거 및 일정을 공고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건물 E 동의 제 5기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9. 12. 2. 진행된 제 3차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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