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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합1609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군포시 D아파트 1 내지 6단지(단지별 2개동씩 합계 12개동 44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명칭의 7단지는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 1단지 102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의 제3기 동별 대표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단지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기 회장(임기: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202동에,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6단지 601동에 각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5. 26.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투표기간을 2015. 6. 24.부터 2015. 6. 25.까지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단지를 개별 선거구로 하여 단지별로 1명씩 합계 6명의 제4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라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면서,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관리규약 제18조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라는 요건을 명시하였다.

위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5. 회의를 개최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약 제10조 제1항의 9개 항목 이외에는 관리규약 제18조 등 다른 제한사유를 두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8. 원고와 E을 1단지의 동별 대표자 후보로, 피고들을 각 2단지, 6단지의 동별 대표자 단독 후보로 하는 등 입후보자가 없는 4단지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각 단지의 동별 대표자 후보를 확정하고, 입후보자가 2명인 1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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