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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1771
동별대표 당선자 등 무효 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12. 23. C, D을 제 5기 E 건물 F 동 동대표로 정한 당선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는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아파트 형 공장으로서, F 동, H 동, I 동 합계 695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이하 ‘ 이 사건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제 2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각 동의 동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관리 규약 및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 집행사항을 의결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건물 J 호의 구분 소유자 이자 제 4기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9. 11. 13. 이 사건 건물 3개 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 5기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였다.

선출 공고문 동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후보 등록 기간 : 2019년 11월 18일 ~2019 년 11월 25일 (17 :00)

3. 후보 등록 장소 : I 동 2 층 입주 사지원본부

4. 후보자 등록자격 관리 규약 제 22조 제 1 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 14조에 의거 피 선거권이 있는 구분 소유자 관리 규약 제 22조 제 2 항 각 호 및 선거관리규정 제 15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구분 소유자

5. 선거기간 :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6. 투표일 자 : 2019년 12월 13일( 금)

7. 투표장소 및 투표시간 : 2019년 12월 13일 (10 :00 ~16 :00), I 동 2 층 대회의 실

8. 선출방법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자들 중 동별 대표자 선출 정족수인 4 인의 후보자까지 다 득표율 순으로 선출한다.

단 동별 대표 후보자의 수가 정족수에 미달 시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 공고 후 선출한다.

동별 대표 입후보자 수가 정족수 범위 내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득표율이 동률일 경우 해당 후보자들 만을 대상으로 1차 투표일 7일 이내에 재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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