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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나59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2012. 12. 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원고 A는 회장, 원고 B, C는 동대표)이다. 2) 피고들은 2016.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피고 D 회장, 피고 E 동대표)이다.

나. 원고들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1)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1. 19. 지아이조경건설 주식회사와 고사목제거작업 및 보식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옆 조경수 소나무 8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메타쉐콰이어 나무와 왕벚나무를 심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 ‘단지 내 CCTV카메라 및 3메가픽셀 카메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를 업체선정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이후 위 제3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4. 11. 개최된 제17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CTV설치업체를 ‘최저가업체인 G으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아파트에 CCTV설치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물 등 게재 1) 피고들은 2016. 12. 16. 제5기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소나무 반출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고소하기로 의결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에 공고하였다. 2) 피고 D은 ‘H’이라는 아이디로 2016. 12. 20. 소나무 반출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인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고, 위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3 피고 D은 ‘H’이라는 아이디로 2016. 12. 26. 위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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