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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2515
누수원인검사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4동 1801호(이하 ‘18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801호의 위층인 같은 아파트 114동 1901호(이하 ‘19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13. 12. 초경 1801호의 안방 천장에 누수로 인하여 석고보드 및 도배 등에 손상이 발견되어 같은 달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입하여 1901호 안방 화장실 바닥의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1801호 안방 천장의 누수현상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

다. 감정인 D의 1차 현장 조사(2014. 11. 8.) 당시 누수가 멈추어 누수부위가 건조된 상태였으나 1901호 바닥 슬라브의 균열 및 백화현상과 변색, 오염 등 누수 당시의 흔적으로 1801호 안방 및 욕실 천장에서 누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4. 11. 27.부터 다시 1801호 안방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시행한 2차 현장 조사(2014. 12. 23.)에서 안방 천장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때의 누수 원인으로는 1901호 안방 화장실의 누수보다는 당시 영하 10도로 추운 날씨 탓에 건물 내외부 온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1901호 안방 벽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통해 취약부위로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1901호의 바닥 슬라브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피고 소유의 1901호 안방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1801호 안방 천장의 석고보드 및 도배 등이 손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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