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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나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C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3. 12. 31.부터 거주하였다.

나. 2014. 8.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안방 천정에 누수 및 곰팡이번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고가 직접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4.경 다른 공사업체에 방수 공사 등을 의뢰하여 공사비 1,113,000원의 견적을 받아 방수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에도 누수 및 곰팡이번짐이 계속 발생하여 원고는 목조주택 보수 전문업체인 D에 하자 보수 및 누수 원인 제거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비 19,601,000원의 견적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제3호증의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사진과 제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가족이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지 8개월 만에 안방 천정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옷방 천정, 벽면으로 확산되었으며, 화장실 천정 배관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뒤늦게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샤시, 옷방 천정 석고보드 등을 제거해보니 창틀 나무 등이 �어 있었던 사실, ② 이러한 하자의 원인에 대하여 D의 대표가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 또는 이슬의 결로가 방과 테라스 경계를 타고 스며들어 안방 천정의 장선과 바닥부재를 썩게 하였고, 지붕 끝 지점 마감재의 여유가 없어 빗물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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