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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8.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가 118호 'D '에서,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의 휴대전화 (AR )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1대( 모델 명 : N900, 실 구매가 : 1,067,000원 )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AS’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AT, AU의 동의 없이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할부 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N9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774,750원의 요금을 미납하여 총 1,841,7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AT, AU의 동의 없이 총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578,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Z,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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