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1]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1.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전화로 현대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모집인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위조된 위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 인천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G’, 단 말기 모델 명 : A1687-67, 출고가 1,130,800원 등이 컴퓨터 한글 워드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약 정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통신사에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