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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휴대전화 1대 (E, 모델 명 : SM-N920S_32G )를 개통하고 구입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등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5. 경 휴대전화 1대 (G, 모델 명 : SM-T375S), 2016. 4. 1. 경 휴대전화 1대 (H, 아이 폰 6S _16G )에 대한 각 D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총 2매, 2016. 6. 16. 경 위 휴대전화 (H) 의 단말기를 다른 휴대전화( 아이 폰 6S _64G) 로 변경하는 취지의 D 명의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매 및 ‘ 단말매매 계약서’ 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매,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 단말매매 계약서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할부 상환금 및 통신 미납요금 등 합계 3,636,76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17』

3.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에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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