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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8.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시각 불상 경 춘천시에 있는 B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에 펜으로 휴대전화 모델 명, 출고가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고 고객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 및 가입자 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KT 소속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스캔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KT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 시각 불상 경 전항 기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KT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 신청서 양식의 업무 구분 란을 ‘ 보상기 변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위 양식에 펜으로 휴대전화 모델 명, 출고가 등 계약조건을 기재한 다음, 고객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KT 소속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스캔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KT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올레 가입 신청서, 올레 서비스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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