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70호』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 가입신청고객 이름 D, 법정 생년 월일 E, 주소 광주 서구 B’ 이라고 쓰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D 명의 가입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21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F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0매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출고 가 합계 7,41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일시 가입신청 명의자 통신사 출고가 ( 단위: 원) 개통전화번호 1 2016. 1. 18. D 주식회사 SK 텔레콤 216,700 F 2 2016. 1. 18. 319,000 G 3 2016. 5. 3. H 주식회사 케이티 1,072,800 I 4 2016. 6. 20. 777,000 J 5 2016. 7. 12. K 주식회사 케이티 699,600 L 6 2016. 7. 13. 699,600 M 7 2016. 9. 17. 주식회사 SK 텔레콤 924,000 N 8 2016. 8. 4. O 주식회사 케이티 899,800 P 9 2016. 8. 4. 836,000 Q 10 2016. 8. 23. 968,000 R 『2017 고단 270호』 피고인은 2016. 5. 28.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가입 청서의 ‘ 고객 명’ 란에 ‘S’, ‘ 생년 월일’ 란에 ‘T’, ‘ 연락처’ 란에 ‘U’, ‘ 신청자’ 란에 ‘S’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S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