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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자로, 사채업자들이 가져온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는 사채업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가입 수당( 속칭 ‘ 리베이트’) 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경 위 C에서, 자신의 누나 E을 시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핸드폰모델 명 란에 ‘E330K',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남구 G 1 층 101’,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아무렇게 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가입 수당 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H 관련 범행

가. 2013.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경 위 C에서, 자신의 누나 E을 시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핸드폰모델 명 란에 ‘E400K', 고객 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남동구 J 건물 101호’,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아무렇게 나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가입 수당 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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