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구평동 쪽에서 인 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