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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7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오천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문 덕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1,98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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