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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6 2018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구미 고 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3,033,6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6. 00:15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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