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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 대교를 옥계 네거리 쪽에서 비산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랜저 IG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뉴 아반 떼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리 비 3,308,2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8. 5. 22. 19:22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1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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