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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0:0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 먹거리 골목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월 곡 네거리 쪽에서 상인 남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근처로 다가온 피해 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계속해서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고 인의 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았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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