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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3: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주유소’ 서쪽 150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곽지리 방면에서 귀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세라토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회전하며 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9세)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31세)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골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L(여, 61세)이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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