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4:40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38.5km 지점( 무안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를 위해 도로 중앙에 PE 드럼통으로 간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A6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파편 물이 충격하게 하고, 위 A6 아우 디 승용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 슬관절 및 우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 여, 6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